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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4.04

재수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 도중,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 타 학원 사이트에 제보했습니다.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독학재수학원의 데스크에서 서무로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하던 도중에 학원의 학생들이 우연히 업무용 컴퓨터를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출된 부분은 각종 인터넷 강의 자료의 PDF파일들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파일들을 주고 받은 내역은 제가 일하기 전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파일을 가지거나 배포하는 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고, 해당 학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내역을 살펴본 결과 누군가에게 그러한 파일들을 전송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입니다.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아 특정 교재를 인쇄하여 외부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의 학생들에게 보여진 제가 고용되기 전 과거의 정황들, 그리고 고용된 이후 제가 실행했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근무시간 중에 합법적이라 생각되는 방법을 거쳐 여러 증거를 모았습니다.

첫째로, 이메일로 전송한 파일의 내역과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대부분 동일한 용량, 동일한 내용, 동일한 이름을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유상으로 배포했다는 증거는 없었으나, 배포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역들을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원 출결시스템 프로그램(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업무용 컴퓨터의 전원이 켜질 때 컴퓨터의 시간과 연동되며 실시간으로 시간이 표기됨. 출결 단말과 연결되어 학생들이 출결카드를 찍으면 해당 시간에 특정 학생의 출결 사항이 동시에 표기되며, 시스템과 연동된 학부모의 번호로 학생의 출결사항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을 도움.)의 시간과 학원의 상호명 및 다운로드한 파일 내역, 이메일 내 파일명 등이 동시에 찍히도록 캡처해 이를 모아 각 사이트에 제보했습니다.

과거의 정황을 제보한 자료는 대부분 사업주와 공유하는 업무용 이메일 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 이메일 내역에 있는 파일명 및 용량과 다운로드된 파일명 및 용량과의 대조 캡처본 등을 모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제가 침해했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실입니다. 특정 교재를 인쇄해 취합 후, 외부인에게 전달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과거의 정황들을 제보하던 도중에 이러한 일 역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해당 교재의 사이트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첫 신고자에게 면책'을 해준다는 내용과, '익명'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읽고, 제가 건네준 자료 및 사업주의 지시 문자 내역 등을 찍어 또다른 사이트에 제보하게 됐습니다.

당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능 이후에 제보를 했으며, 제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역시 해당 학원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당 사업주의 주휴수당 미지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조사받던 도중, 감독관을 경유해 사업주와 잠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듣기로는, 명확치 않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소 같은 게 들어왔으나,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며, 경찰에게는 신고인이 남자라는 정황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저작권 신고를 그쪽이 했냐'며 물어보기에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감독관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신고에 대하여 제 신원이 드러날 여지가 있거나, 해당 무고죄의 피고소인이 될 수 있나요? 추후 제가 법정에 출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무고죄로 출석하게 된다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혹은 그러한 경우에 제가 사업주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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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