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이사업자 등록시 상호명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현재 직장인이고 최근에 인터넷에 창작물을 올리는 부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간이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게시물을 올릴수 있다고 해서

업종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호명에서부터 막히더라구요.


오래전 얼핏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를 잘 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등록한 업체에서 그 상호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호는 잘 몰랐다 하더라도 간이사업자 등록시

쓰지 말아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게 맞다면 제가 쓰고자 하는 상호명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검색할수 있는지요?


만약 일이 잘되어 제가 창작물을 여러개 올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상호명 때문에 수익이 나는 상황은 아닐건데도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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