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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후투티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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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 합의금이나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완료 상품중 비비안웨스트 우드라는 브랜드의 상품 3장을 판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1장은 가품인데 상표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 비비안웨스트우드 상표권 이라고만 검색해도 저처럼 합의금을 노린듯 내용증명을 보내고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합의금을 내지 않고 고소처리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민사로 다시 소송을 받을수가 있나요?

2.손해배상금(합의금)이라는게 상표권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판매한 금액은 5~10만원 정도인데 벌금형 이후에 민사소송을 받게 되더라도 3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오는게 아닐까요??

질문드린 답변 이외에 그 밖에 조언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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