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든든한비단벌레135
든든한비단벌레13521.11.06

등록상표권 , 제3자 정보제공동의 에 관하여

1.쇼핑몰을 운영중인데 특정단어를 사용햇다고 그단어가 상표등록이 되어있었어서 상표등록자에게 허락안받고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상표등록이된 단어인지 모르고사용했고 그상품판매 건수도 0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 주문들어온 상품을 부득이하게 다른쇼핑몰에서 주문자 정보를 입력해서 주문해서 보냈는데 주문자에게 동의를 받지않고 보내서 주문자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다른곳에 사용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아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유사 내지 동일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한 다음, 맞다면 모르고 사용했다고 상표권침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상표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다른쇼핑몰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살펴보아 위의 경우 상표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소비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인정보 이전 동의를 회원 가입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면 그자체로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중단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회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2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오니 다른 전문가님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