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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까마귀124
거대한까마귀12423.05.03

타인의 전화번호로 쇼핑몰 이용

안녕하세요

자꾸 택배 문자로 제가 시키지도 않은 물건들이 온다해서 확인해보니 쇼핑몰에서 제 전화번호를 통해 가입하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신 분이 타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주문하는 걸 인지히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정보와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괘씸하네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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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론 바로 어떠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화번호의 기입 경로나 사유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호법에서는 아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이 제3자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