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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양234
숙연한양23424.04.12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쇼핑몰 판매자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xx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전 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는 않았는데, 판매자 답변을 보니 유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였던 겁니다.


제가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제공하지도 않았고

제게 연락하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에 주문했던 곳이기는 한데 1년이 넘어서

제 개인정보를 뒤져서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는 걸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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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입 당시 개인정보 활용범위에 어느 정도 동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상대방이 정당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유선 연락하였는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