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번호를 개통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신규번호 개통했는데 몇주전부터 문자와 전화가 오네요 중고거래 구매자인데 물건 언제 보내주냐고 연락이 왔네요 여러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네요
그런데 오늘도 누군가 연락오더니 물건구매자라면서 물건보내달라고하네요
저는 물건 파는 사람 아니라고 말했더니 제 번호도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혹스럽네요
제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저보고는 왜 도용당한거 신고 안했냐고 따지면서 제 번호도 신고하겠다는데 황당스럽네요
제가 도용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 이후 해지 이후, 질문자분이 개통한 것이라면 어떠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수사를 받기되더라도 신규개통 사실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로 개통한 번호가 이전 소유자가 사기나 중고거래 문제에 연루된 경우, 귀하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고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설명
"이 번호는 새로 개통한 번호이며, 해당 거래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도용 신고 의무 없음
번호 도용에 대해 귀하가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의무는 사기 피해자나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통신사에 상황 알리기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새로 개통된 번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이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 시 명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권고
귀하가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해당 문제는 그들이 관련 기관(경찰 등)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십시오.
번호 변경 고려
상황이 지속된다면, 통신사에 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새로 번호를 개통하였다는 내역의 증거자료 등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작성자님께서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혹여나 경찰에 신고한다면 번거로워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고소가 들어간다면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