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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양234
숙연한양23424.04.13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질문입니다?

답을 받아 보았는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추가해 질문드립니다.지xx에서 판매자와 문의 글로 상담하고 있었는데, 그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답변을 보니 유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구매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기분이 찝찝하여 아하에 문의를 남기고, 답변을 받아서 지xx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보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원활한 거래이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고 나와 있고, 판매자에게 공유되는 정보로 연락처와 이름, 주소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같은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저한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물어보지 않고도 제게 연락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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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구매자에게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