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쇼핑몰에서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집앞에 택배가 잘못와서 나가는길에
보낸 쇼핑몰로 연락해서 송장 찍어서 보내줄테니
택배사랑 알아서 하시라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한 한시간 후 택배 실 수령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이 어디냐, 지금 찾으러가겠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제3자인 실 수령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것을 전혀 원치않았습니다.
그랬을거면 안심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실 수령자에게 바로 연락했겠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희집 위치가 노출 되었고
쇼핑몰 사장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쾌하다고
했더니 죄송하고요 빨리처리하려고 그냥 알려드린거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려서 뭐 더 질문할 시간도 없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1. 휴대전화번호(카톡 저장하면 실명떠요)
2. 집주소 노출
이 두가지가 상당히 불쾌한데요
처리할 수 있는 민원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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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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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