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솔직한반딧불1

솔직한반딧불1

타인이 제 메일을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을경우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제 2자가 제 메일을 사용해서 쇼핑몰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쇼핑몰에 전화해서 그 분이 제 메일을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게 조치를 받았는데 최근에 또 쇼핑몰 가입 시 제 메일을 사용 하셔더라고요.근데 의아한건 그 분이 쇼핑몰 가입 시 카카오 간편가입으로 하셨던데 어떻게 제 메일을 등록하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직 금전정적인 피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이메일 도용 외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럴 경우 명의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본인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한 경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고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