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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니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을 추가하려니 이미환급받을 액수가 100프로라서 추가할필요가 없다는데요 이해가 잘안되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벌이가 없으셔서 추가할려는데요 작년에 병원에 진료비로 소비가 많았어요 이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경우 제 소득대비 지출이 더커지는 상황이니 환급액도 더 많아지는거 아닌가요? 이미환급받을 액수가 100프로라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필요없다는게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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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 만큼 입니다.

      환급은 낸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액보다 더 받을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추가를 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 전체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추가를 하여도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를 추가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100원이라면, 이번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세금은 기존에 납부한 100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자료 제출은 의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