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 비율이 잘못 됐을때 다시 처리하는 방법

2021. 03. 29. 07:56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반경 골목길 사거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우선도로서 먼저 가고 있는데 택시가 제차가 가고 있는걸 봤다고 합니다.그래서 자기가 천천히 왔다고 했는데 제차 운전석 옆쪽으로 받았습니다.그날은 보험처리 안 하면 자기가 100%로 인정하고 차수리비를 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사진만 찍고 보험회사는 저희아저씨가 신고 하고 제가 출근하던길이라 시간이 바빠서 명함만 받고 갔습니다.그날 저녁에 가서 걸음을 걸으려니 발이 힘이 안 들어가고 껶이고 무릎도 아퍼서 걸을수가 없어서 허리를 잡고 절둑거리며 다녔습니다.다음날 집에 와서 아프다고 했더니 병원에 입원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보험처리 한다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더라고요.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택기기사도 입원했다고 입원한 병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그래서 전 황당해서 막 퍼부었습니다.그런데 삼성화재서사고 비율이 6:4로 나왔다고 합니다.이건 잘못 나왔다고 전 생각했기에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다시 잘 정정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확정된것은 아니며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3. 29. 09: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