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체가 자금을 모집하는 유틸리티토큰(ICO)과 증권거래법에 기준을 두는 증권형 토큰(STO)의 차이가 무엇일가요?
작년에는 유틸리티 토큰을 통한 ico가 대세를 이뤘는데요, 얼마전 부터는 증권현 토큰을 통한 자금모금이 화두입니다.
이러한, 발행주체가 자금을 모집하는 유틸리티토큰과 증권거래법에 기준을 두는 증권형 토큰의 차이가 무엇일가요?
유틸리티 토큰은 해당 플랫폼에서 사용 가치가 있는 토큰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토큰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증권형 토큰은 IPO나 주식 성격이 짙은 토큰으로 보유 시 해당 발행사의 서비스 또는 기업 등의 소유권을 갖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등 주식 성격에 가깝습니다. STO 토큰 발행을 위한 플랫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폴리매쓰가 있습니다.
일단 유틸리티 토큰과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나 재화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으로 기능하는 '도구형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큐리티는 '증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시큐리티 토큰은 '증권형 토큰'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정한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처럼 그 소유만으로 투자자에게 배당 수익을 분배한다든가 그 외 다양한 보상, 혜택 등이 주어지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네오나 온톨로지 같이 가스를 보상으로 주는 코인들이 이러한 시큐리티 코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의 경우는 투자 계약에 의해 지급되어 한정된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기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별다른 배당 수익을 제공하지도 않고 플랫폼 코인으로서 다양한 Dapp 서비스를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이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적 화폐 역할을 하므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취급되는 것이 시큐리티 토큰으로 취급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토큰이 상장 협의가 이루어질 때 거래소에서 시큐리티 토큰에 해당하여 법률적으로 미국 증권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시큐리티 토큰의 경우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어 증권법의 규제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안전한 투자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엇이 더 낫다거나 더 좋은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TO가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STO는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 주체는 증권을 팔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해야하고 STO 토큰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죠.
질문주신 STO가 요즘 각광받는 이유는 주식과 비슷해서 회사에게 투자한 만큼 그 권리를 보장 받는데 있습니다. 주식처럼 보유지분에 따라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죠. ICO와 달리 실체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STO는 ICO보다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STO는 아직 해결해야될 법적 문제가 많기에 자본시장법 전체를 충족시킨 상황 이후에 STO를 통한 투자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