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뭔가요?
부동산경기가 하락하면서 요즈음 신문에 많이 나오고 특히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많이 붙어 있던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란 민사상의 채무관계에 의거 개인적인 토지나 건물을 압류하여 법원에서 매각. 입찰. 환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현장 입찰입니다
공매란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재산을 세납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공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비드란 공매 사이트에서만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있으며, 경매와 공매에 낙찰된 경우에 대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원 경매사이트나 현장에서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는 국제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 중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방식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이 매각을 집행하는 방식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는 채무자가 세금등을 많이 연체하여 압류된 부동산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하는것으로 주로 국가재산이 그에 해당합니다.
경매는 개인 또는 회사(주로 은행)등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것입니다.
그외에 입찰방식등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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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구별해야 할 만큼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경매나 공매나 투자자 입장에선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하니까요.
경매와 공매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동산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그런데 경매는 채권자가 개인이거나 금융기관 등 사기업인 반면, 공매는 채권자가 세무서 등 국가기관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