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률 6:4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0. 01. 23. 06:41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6:4 과실비율의 가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이 갑 : 을 = 6 : 4로 정하여졌으며, 갑의 손해는 1,000만 원, 을의 손해는 500만 원인 경우 갑과 을의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의 손해중 1,000만 원의 60% 600만 원은 갑이, 나머지 40% 400만 원은 을이 책임집니다.

을의 손해중 500만 원의 60% 300만 원은 갑이, 나머지 40% 200만 원은 을이 책임집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총 손해액 중 900만 원은 갑이, 600만 원은 을이 책임져야 하고 갑의 보험사는 갑의 손해 중 400만 원을 을의 보험사로부터 받고, 을의 보험사는 을의 손해 중 300만 원을 갑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면 갑의 보험사가 을의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위 400만 원 - 위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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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금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가 휴업손해금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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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60%라는 것은 총 치료비의 60%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60%를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과실이 많다해도 소득이 많거나 부상이 심해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합의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20. 01.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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