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과실률 6:4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6:4 과실비율의 가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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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6:4 과실비율의 가해자로 판정되는 경우에 휴업손해금,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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