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이 갑 : 을 = 6 : 4로 정하여졌으며, 갑의 손해는 1,000만 원, 을의 손해는 500만 원인 경우 갑과 을의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의 손해중 1,000만 원의 60% 600만 원은 갑이, 나머지 40% 400만 원은 을이 책임집니다.
을의 손해중 500만 원의 60% 300만 원은 갑이, 나머지 40% 200만 원은 을이 책임집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총 손해액 중 900만 원은 갑이, 600만 원은 을이 책임져야 하고 갑의 보험사는 갑의 손해 중 400만 원을 을의 보험사로부터 받고, 을의 보험사는 을의 손해 중 300만 원을 갑의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이를 상계처리하면 갑의 보험사가 을의 보험사로부터 100만 원(위 400만 원 - 위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