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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신혼부부로 6억미만 구축아파트 매매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에서 실거주하며 청약 시도해볼 생각입니다.부린이라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공동명의로 아파트 가지고 있을 시 부부 둘다 청약이 가능한가요?2.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들어 남편명의)아내는 무주택세대원으로 특공을 노릴수 있나요?3.청약통장을 둘다 유지하는게 맞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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