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Soulace
Soulace21.04.21
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광물 원석을 보유하고 있는 A업체가 중국에 있고

국내에서 그 원석을 사용하고자하는 업체B가 있습니다.

A업체와 B업체를 연결해주려하는 업체는 C라 했을때,

C업체는 A업체에 LC오픈을 해주고, A업체가 국내로 원석을 보내면

B업체가 확인후 문제가 없을시 비용 지불을 하는 조건이라 한다면

C업체의 리스크가 될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B업체가 물건 확인을 해봤는데 사용하기 적합한 물건이 아닐 경우

구매대금은 당연 받을수 없을것이고, 이경우 국내 반입된 물건을 반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L/C)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 도착 사실을 확인하여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품 매매계약서에 따라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무조건 A의 책임 또는 B, C의 책임이다를 논할 수는 없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역품질조건(Quality Terms)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1차산품거래에서는 표준품 매매의 방식으로 무역품질조건에 따라 책임이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표준이 되는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어느 기준으로 인하여 품질을 결정할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GMQ조건에 따를 경우 품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광석이 올경우 B는 C에게 C는 A에게 각각 클레임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