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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이력

입사일: 2024년 9월 19일

퇴사일: 2025년 12월 9일

임금체불 내역

2024년 9월 급여 미지급

2025년 11월, 12월 급여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상태

간이대지급금 관련

근로감독관 안내로는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급여는 제외하고,

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최근 3개월)에 대해서만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요청드린 상황입니다.

문제되는 부분

근로감독관께서

**“2024년 9월 급여가 사용자와 합의되어야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며,

저는 해당 월 급여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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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임금(2024년 9월 급여)이

합의되지 않으면,

대상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한하여

임금체불 확인서를 부분 발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감독관 판단으로 부분 발급이 어렵다면,

다른 절차나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독관 설명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닌 체불임금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대상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부분 발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 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하나일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금 판단은 기간 단위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 12월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한정함

    2024년 9월 임금은 본 신청과 무관하며 별도 민사 진행 예정

    간이대지급금 대상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퇴직 전 3년 이내 퇴직금 비대상
    그 이전 임금, 예를 들면 2024년 9월 급여 이 둘은 법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3) 임금체불 확인서의 성격
    임금체불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해당 기간의 체불 사실만 확인하는 행정 확인서입니다.

    즉 2025년 11월 급여, 2025년 12월 급여, 퇴직금 이 세 가지에 대해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2024년 9월 급여와 무관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4) 감독관이 말한 합의 필요성 착오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체불 여부 자체가 다툼이 있을 때입니다.

    서면으로 제출 및 요청 후

    거부 시 상급 민원 절차 진행 (국민신문고,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등)

    그러나 2024년 9월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해당 월 급여는 별도로 민사 진행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밝혔으며 간이대지급금 신청 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므로 감독관이 이를 조건으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소극행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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