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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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통령실은 즉각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구속 취소되서 나온다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윤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통령실은 즉각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구속 취소되서 나온다고 대통령으로 복귀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가지는 직무정지 상태인걸로 아는데 구속 취소되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것처럼 발표를 해서 왜 저렇게 발표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까지는 구속 기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다시 관저로 가서 불구속기소로 바뀌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심판과는 전혀 영향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수사와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으로 직무 복귀는 우선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나와야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로 나와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구속 취소가 된다고 즉각 직무복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언급해주신 글(혹은 뉴스?)의 경우, 한 문장만을 요약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문을 봐야 그 앞뒤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 탄핵 결과가 아직 나온게 아니기떄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각 직무 복귀를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쪽에서 이이제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구속만 취소인거라서 아직 업무 복귀는 아니구요 아직 재판결과가 남아 있어서 그 결과가 끝난후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지만 업무의 복귀를 할수 있습니다.

  • 네 구속만 최소되는 것이고 탄핵심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탄핵심사 결과가 나와서 부결이 되어야 비로소 직무복귀가 가능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