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된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2019. 10. 14. 20:52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회사에서 해고된후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수급기간이란? 실업(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이내에 지급함. 즉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임신, 출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것으로수급기간 12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4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경우 4년동안에만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4년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기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수급기간 중에 연기 사유가 발생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수급기간 연기( 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본, 군복무확인서 등 사안에 따라 입증서류 제출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각각의 신분증,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등본 또는 가족관계부 지참

실업급여 및 수급기간 연기에 관한 문의에 대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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