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도로에서도 그냥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2차선)에 사람이 건너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음에도 아파트 단지 밖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무단횡단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도로 차가 다가와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를(운전중)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갈길을 천천히 걸어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럴 때에는 보행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차량이 경적도 울리지 말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내 도로는 자동차 도로가아닙니다 ~하여 차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은 항상 조심조심 해야됩니자~~~
아파트 단지내 고로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사읭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행자보호 원직은 여전히 적용되는 구역이구요.
민법, 형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은 단지 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건너는 행위는 단지 내에서도 물론 잘못된 행동이긴 하나 무단횡단을 적용할 수 는 없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사고시에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되구요.
물론 보행자도 주의의무가 있으니 일부 과실이 있으나 운전자에 비하면 적게 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곳을 이용해야 하고, 무단횡단을 하면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ㅎㅎ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안전을 고려해야 해요~ㅋ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바람직한 행동입니다ㅎㅎ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배려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도로에서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죠~ㅋ 보행자가 차량을 무시하고 천천히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답니다!!ㅎㅎ 서로의 안전을 위해 양쪽 모두가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가 먼저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일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될 목적으로 개설된 육지의 모든 곳"을 의미하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와는 약간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보호 의무와 속도 제한(일반적으로 20~30km/h)은 여전히 적용되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 보행자의 행동이 부주의할 수 있지만, 차량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기보다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