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내 도로에서도 그냥 무단횡단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2차선)에 사람이 건너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음에도 아파트 단지 밖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무단횡단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도로 차가 다가와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저를(운전중)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기 갈길을 천천히 걸어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럴 때에는 보행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차량이 경적도 울리지 말고 무조건 양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