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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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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 취업등 불이익 있나요?

얼핏 인터넷 글귀등에서 본것 같은데 보통 대기업등은 면접외 신체검사등을 합니다. 혹 궤양성대장염 환자일경우는 기저질환에 대한 이것을 알리는 의문가 있으며 취업에 따른 불이익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등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데 고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양처방등으로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취직하려고 하는곳에 환경에따라서 달라질꺼 같네요. 유기용제를 취급한다고 했을때 영향이 있을수도 있고 하지 않을까 쉽네요..

  • 궤양성 대장염이 경증이고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다면 취업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채용 단계에서의 고지 여부와 신체 검사 기준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하죠.

    궤양성 대장염은 고용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질병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나 공기업이 자체 기준을 둘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신체검사는 업무수행 가능성 판단용입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지병 기재 항목이 없으나 공기업이나 일부 국가기관에서 질병 고지 항목이 있을 순 있으나 진료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거짓 기재가 아니라 단순한 비기재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 자신이 특정 병(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직종(경찰, 소방관, 파일럿 등)이 아니라면 질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