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 취업등 불이익 있나요?
얼핏 인터넷 글귀등에서 본것 같은데 보통 대기업등은 면접외 신체검사등을 합니다. 혹 궤양성대장염 환자일경우는 기저질환에 대한 이것을 알리는 의문가 있으며 취업에 따른 불이익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등으로 잘 조절되고 있는데 고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알리지 않으면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양처방등으로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경우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이 경증이고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고 있다면 취업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채용 단계에서의 고지 여부와 신체 검사 기준은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는 필요하죠.
궤양성 대장염은 고용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질병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나 공기업이 자체 기준을 둘 경우 예외는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신체검사는 업무수행 가능성 판단용입니다.
대부분의 사기업은 지병 기재 항목이 없으나 공기업이나 일부 국가기관에서 질병 고지 항목이 있을 순 있으나 진료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거짓 기재가 아니라 단순한 비기재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특정 병(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부 직종(경찰, 소방관, 파일럿 등)이 아니라면 질환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