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적용인데 연말정산 받을수있는방법?
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일을하고있는데
연말정산 신청을 개인이 따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적용이시라면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으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연말정산이 아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셔서 현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적용이시면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으신건지요?
이 경우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꼭 하셔야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봐보시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를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경우에는 소득 신고가 안되었을수 있고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에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니 어떻게 신고되고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미적용 사업장이면 연말정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할 수가있습니다.
4대보험미적용사업장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않았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에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자료 공제는 불가능하며, 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