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준비중입니다.......

본직업보다.부업 돈을 잘벌면직장에서알수있을까요.투잡준비중이라서궁금합니다..

직장에서알면문제가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직장이시라면 근로 계약서에 부업 금지 조항이 없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부업으로 인해서 몸에 피로도가 가서 직장에 해가 가면 불이익이 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무원 이라면

    투잡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순 있겠으나

    공무원 이라는 직업이 아니라면 굳이 큰 문제는 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규정 상황을 다르기에

    하지만 회사 규정을 잘 살펴보고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혹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본업말고 딴일을해서 돈을 많이 벌게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수있는데 그런정도의 차이가 생기면 회사에서 알수도있긴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회사규정에따라 겸직이 안될수도있으니 눈치껏 잘하셔야해요 월급보다 많이벌면 사실 회사 다니는게 의미가있나 싶기도한데 들키면 피곤해지니까 조용히 준비하는게 제일입니다요.

  • 부업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어떤 조건이냐”가 더 중요해요.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고, 특히 경쟁사 관련이거나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시간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부업을 하면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분리해야 해요.

    요즘은 직장인 부업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규정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업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회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에서 일하거나, 회사 근무시간에 부업을 하는 경우, 또는 4대보험이나 사업자 등록 같은 부분에서 겹치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 카테고리에서 노무사분들께 질문해보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