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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직원에게 법인 카드를 나눠주고

근로 관련된 일에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면

그렇게 사용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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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와 관련된 일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와 관련된 일 중 기업업무추진비(과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법인 카드는 법인의 임직원이 쓸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