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구매 후 한참 후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모든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봄에 아파트를 구매한 후에 겨울이 되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확인 결과 아예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할 때 판매한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봄에 구매해서 보일러 이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하면 잔금일에 확인을 하고 잔금을 치릅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면 보일러는 고장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동안 확인을 안하고 지그에서야 고장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는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자가 고의적으로 숨긴 하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에 대한 비용을 일부 전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