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구급차 왔을 때 이름 물어보면 안알려줄 경우,,

현장이나 회사 사무실 앞 에 구급차?응급차? 왔을 때, 일하시는 분 인지 확인을 위해서,

아프신 분이나 위급하신 분 , 이름을 여쭤보면 원래 안알려주는게 원칙인지..

응급 대원님 들은 개인정보때문에 안알려주는건 맞는거 같은대요,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이름을 안알려주게 될 경우, 차후에 문제 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름을 안알려줘서 직원인지, 모를 경우,차후에라도 회사나 관리자,관계자 에게 책임이 있나요?

길거리 아니고 사무실 바로 앞 이나 현장 일 경우에요,,

그리고 시간도 관계가 있나요 ? 퇴근 시간 전 이나 후 에 따라 다르나요?

이름을 알려줘야 사무실에 확인을 하고 사원이나 일하시는 분일 경우,,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드려야 할텐대요..

회사 관계자나 회사 사람들이 물어봐도 안알려줄 경우 , 혹은, 위급해서 환자가 말을 못할 경우 에요

요즘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예측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 위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고의로 이름을 일부러 말 안해주고 함구할 경우 ,

이들도 추후에 불이익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119에 탄 화자를 구급대원분들께서 병원에는 보고를 하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거 맞긴한데 회사에 구급대원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모르는거 아니면 보통을 알려줘야하는데.. 안알려주는건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직원분들이랑 안친한거진 자기가 관여 돼면 귀찮아저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쓰레지면 구급대원들 오시면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일단 안알려주면 구급대원분들이 환자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생명을 놓치는경우 구급대원분들인 문제가 없고 안알려주는 사람들은 아마도 옆에 있을떄 방조죄? 이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고용인이 조사 받는 경우도 있구요

  • 응급대원은 완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 할 수 없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회사나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