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실명거래 공부 중인데 모르겠어요
책이 계속 개정이 되서인지 설명이랑 문제 내용이 다른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요
1,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
( 설명은 3천만원 이하, 문제 답은 300만원)
2.의심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
(설명은 2008년 3천만원->2010년 2천만원->2019년 7월 1천만원)
(문제 답은 2010년 6월 30일 부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절, 2013년 8월 13일 부터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이 삭제,
의심거래보고 건수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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