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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불같은개미핥기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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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였다가 단독 대표가 되었을경우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업장이 공동대표셨다가 24년도에 대표자 한 분 사망으로 단독대표로 변경되었는데, 메인 사업장이 성실 대상자일경우 다른 사업장도 성실로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24년 종소세 안내문에는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로 나와있는데, 24년 종합소득세까지는 간편으로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걸까요? 사망하신 대표님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외부조정으로 기장세액공제 적용했는데 남은 단독대표님에게도 외부조정으로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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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이더라도 직전연도 수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관계없을 것ㅇ으로 보여지며, 두 분 모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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