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채용검사 정신과 기록 질문입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몰론 심하지않고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공무원채용검사때 거짓말하기가 걸려서 그냥 솔직히 약먹는다고 하고싶은데요
업무에 지장없다는 의료소견서 낸다고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채용검사하는 의사선생님이 별이상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그냥 통과시켜주면 문제 없겠지만 혹여나 통과해도 서류에 덧붙여 정신과 치료받고있다고 쓰실까봐 겁이나서요. ㅠㅠ 그러면 취업하는데서 치료받고있다는 그내용을 볼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무원 채용검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약을 복용 중이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셨군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한다면, 그 내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채용 시 검토되는 부분은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이며, 만약 담당 의사가 병력을 문제삼지 않으면, 특별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 기록은 의료 기록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절차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우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상 이상없음의 소견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공무원채용 검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질환군에 따라서는 재검의 소견을 받기도 하므로 우선은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하는 곳에서 만일 건강검사결과기록지를 받아본다면 해당 기록에 대해서는 알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