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약물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정신과에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 처방을 받아 복용중입니다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시에 혈액검사나 소변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나요?
신체검사 항목에 약물 검사가 포함이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마약류등 향정신성약물의 검출을 목적으로 시행할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항불안제 항우울제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의학적인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용 시 검사에서의 약물 검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의료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출되지 않습니다. 항불안제 및 항우울제 중에서 마약성이 있다면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지만 보통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에 쓰이는 약은 다른 치료를 할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신체 검사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임용 신체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신체 검사 항목에는 약물 검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채용에 결격 사유는 아니랍니다. 공무원 신체검사를 한다고 해서 약물이 검출되는 것도 아니지요.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정신과에 다니는 중이라는 것을 알 방법은 없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