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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발발이154
그리운발발이154

지체장애 4급 장애인주차구역 문제

제 지인이 지체장애 4급 판정받았습니다.

스티커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된 상태고요

근데 이번 출퇴근 시간에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어

대신 문의 드립니다.


장소는 발전소 내 주차장입니다.


발전소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퇴근 하는데 안전담당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사지 멀쩡히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냐?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휠체어나 타는 사람이 주차하는 곳이지

잘 걸어다는 사람은 주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차 가능한 상황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 저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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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점에서 장애인은 단순히 보행 가능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정식 절차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 주차 등록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행위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벌금 등의 부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