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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은 일제가 1910년 조선의 국권 피탈 후 제정, 공포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총독이 사업의 금지와 기업의 해산을 명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고 탄압함으로써 민족자본발전을 저지하고 한국을 영구히 일제의 독점적 시장과 식량, 원료 공급지로 만들려는 음모로 당시 일본의 상법에서 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채택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선에서만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제한했던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한국외에 설립한 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회사를 경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체형이나,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조선에 들어온 일본 자본은 제사, 면방직, 식료품 등 주로 중소 자본이었는데 미츠이, 미츠비시 등의 대자본도 광업 등의 일부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회사령에 따라 일본인의 자금이 크게 증가했는데 실제 1911년과 1917년을 비교하면 한국인의 자본금은 17%에서 13%로 낮아진 반면 일본인의 자본금은 32%에서 8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제는 이후 자국의 자본침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20년대 회사령을 폐기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고치며 1923년 다른 나라 상품에는 관세 장벽을 높이는 대신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를 철폐하여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길을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