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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회사에서 나온 뒤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건 근로소득인지 헷갈리네요. 근무 중이라면 근로소득이라고 기억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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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중에 받는 500만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고용관계 종료후에 받는 경우 500만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비과세금액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 이후에 수령한 보상금이라도 근로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