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회사에서 나온 뒤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이건 근로소득인지 헷갈리네요. 근무 중이라면 근로소득이라고 기억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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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중에 받는 500만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고용관계 종료후에 받는 경우 500만원이 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비과세금액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 이후에 수령한 보상금이라도 근로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