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택스로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로 간편제출

손택스로 연말정산관련해서 회사로 간편제출을 할 때,
제출이력조회에서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이라고 나오면 다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공제신고서 제출', '간소화자료 제출' 이런식으로 두 개가 제출되었다고 나와야 다 끝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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