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계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궁금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앞으로 주식양도소득세부분을 피할수 있다고하여

전문투자자계좌인 CFD계좌 개설을 목표로 하고있었은데

최근기사를 보니

대주주들 과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고해서 CFD계좌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던데요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CFD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종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주식을 사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형태다.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다.

      CFD는 개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주식이 없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파생상품인만큼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다 낮은 증거금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도 낼 수 있다. 

      CFD는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움직임 속에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대주주 기준 확대를 앞두고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C증권사에도 CFD는 알짜 수익원으로 떠올랐다.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 투자자가 늘어났음에도 수수료 무료 경쟁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통상 0.1~0.7%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CFD의 매력도는 충분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런 정책 변화 속에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가장 공격적으로 CFD 시장에 주력한 키움증권이다.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고객을 끌어모은 만큼 당장 고객들의 이탈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성장성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