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장애인분 승용차로 병원 신부름 가다 차량이 약간 파손 됐습니다.
제가 2023년 3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한 장애인분의 활동지원사로 가사지원과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분 차량으로 병원이동시
한번은 차선 위반으로 딱지를 끈겨 6만원과 벌점 15점을 끈겼습니다 그때는 장애인분이 3만원을 주시면서 다음번에 이런일이 발생하면 본인이 다 부담하신다면서 마무리 됐구요
중요한건 최근 장애인분의 약을 병원소파에 두고와서 다시 장애인분 차로 가지러가다 차사고가 났습니다
카센터에서 62만원 견적 나오는데 45만원에 해주신다고 장애인분이 보험처리는 안하시겠다고 제가 결제하면 일부 대주신다는데 장애인분 차량으로 장애인 대신 일을 해주다 난 사고는 저는 몇프로에 책임이 있고 장애인분은 몇프로에 책임이 있는건가요??
또 중요한건 더 큰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 입니다
장애인분 차로 병원 모시고 다니다 몇번에 접촉사고가 날뻔한적도 있었는데 항상 조심하고 운이 좋아서 인지 무사했지만 앞으로는 더 걱정되어 이일을 그만둬야하나 고민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결해주면서 25%수수료를 가저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물어보니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시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일한 몫에서 25%로를 가저가는 곳에선 아무런 도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