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적법하게 판매된 상표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판매로 인하여 소진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해당 상표품에 대한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권리소진이론).
따라서 구매대행의 방식으로 코스트코, 다이소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