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노인스포츠지도자2급 자격증 취득 후 그 다음 해 종목 추가 응시
24년에노인스포츠지도자 2급으로 필기 시험 치르고
실기는 농구로 보려고 합니다.
합격 가정하고
25년에 게이트볼이나 보디빌딩 등으로 종목 추가 자격증 취득하려면 필기는 면제 맞나요?
그리고
노인스포츠지도자로 농구 종목 자격증 취득하면
다른 연령층에 지도는 못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취득한 종목과 상관없는 체육관 창업 가능한가요?
예) 농구 또는 게이트볼 취득 후 생활체육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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