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맡고 샵을 운정하던중 소한동파로인해서 화장실이 역류하면서 냄새도 심하고 화장실 이용도 못 하는 불편함을 주인한테 효소했는데도.10일만에화장실이 뚤였어요.10일동안 불편했던 세입자는 집세를 감면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