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 환급세액 회계처리시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천신고 환급세액이발생했습니다.
인건비 회계처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였는데 환급세액에 대한 반영을 무슨 계정과목에 어떤방법으로 반영을 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월분신고때 납부가 31,570원 이였습니다만, 전에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하게 되면서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금액은 108,110원 이였구요. 해당 4월은 결국 환급세액으로 조정이 되어 납부하지 않았고 남은 차액인 76,5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문제는 급여회계처리시 예수금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남겨놔야할지 정말모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같은거에서도 막막하고 도와주세요..
개인사업자 이긴 합니다. fm으로 일단 배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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