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타든 제니시스G80을 가져올라면?
중국에서 타던 제네시스 G80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 몇%인가요?
22년도 중국으로 수출차를 그입했는데 다시한국으로 가져올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동차를 국내로 이사하면서 가져오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3항 1호에 따라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가구당 1대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가 이사화물로 수입될 경우 이사자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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