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이후 가스요금 정산이 누구의 몫인가요?

월세 다가구 주택을 1년동안 임차하면서 계약기간보다 한달 일찍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까지이나, 이사날은 12월 초)

집을 빼면서 가스 검침원을 통해 이사정산을 하면서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 가스 밸브를 열어두는 것으로 선택을 했고, 집주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밸브를 열어놓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제가 선택하고 집주인에게 고지함)

이후, 이사정산 이후에 발생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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