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단정한애벌래108
단정한애벌래10823.12.26

월세 퇴실 후 누수관련 문제 누가 책임지나요?

1. 최초 입주 후 부동산에서 말한 내용과 달라서 계약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 부동산 다 동의


2. 다음 방 구할때까지 몇일 있어도 되며 총 지낸기간만큼만 월세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3일(토)오전 짐을 다 뺀 이후 부동산에 연락하여 방 다 뺏습니다. 전화 후 부동산측에서 "제가 가서 볼게요"라고 말한 후 저는 서울에 갓다가 26일(화) 도시가스 끊으러 집안 방문하였는대 화장실 샤워부스에 온수로 물이 켜져있으며 수증기가 발생하여 아랫집까지 누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현제 상황이며 제가 궁금한 내용은

분명 방을 빼기전 모든짐 정리 후 방을 뺏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게 바로 이야기 하였고 부동산측에서는 확인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실 끝난 방이기에 갈일 없어서 안갓는대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아니면 확인해본다고 하고 방치하고있던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건가요?


물을 누가 켯는지는 확인이 안돼고 확인 할 방법도 없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질문자님가 부동산 모두 자신이 물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퇴거시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후 누군가 물을 켜놓아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상황은 아니겠으며,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무를 부담하는 부동산에서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