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 월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결로, 누수 등 하자로 인해서 월세 중도계약해지를 부동산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되며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기 전이라 중개보수비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 7월에 들어왔을 때 하자 찍어서 보내드렸고 1월 11일에 부동산에서 와서 하자 확인했고 방 빼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31일부터 방 보여드리고 있고 20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하자 때문에 나가는 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그때 받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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