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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고래174
신통한고래17424.02.07

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 월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결로, 누수 등 하자로 인해서 월세 중도계약해지를 부동산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되며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기 전이라 중개보수비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 7월에 들어왔을 때 하자 찍어서 보내드렸고 1월 11일에 부동산에서 와서 하자 확인했고 방 빼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31일부터 방 보여드리고 있고 20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하자 때문에 나가는 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그때 받는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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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된다면, 해지의 효력발생일자 이후로 해당 목적물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월세나 기타 어떤 것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