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한 질문
지금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곰팡이, 전기, 벌레 등) 26년 4월 계약 만기일인데 중도 이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해서 약 30만원 지불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고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의 사유로 이사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계약 시 지불하였던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일까요 ? 혹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계약 시 지불했던 금액에서 차감? 할인? 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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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오히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이사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할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