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해지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계약서의 특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시 중개수수료 및 신규세입자 입주일까지 관리비 및 월차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이 7월 30일까지 일 때 제가 방을 구하다보니 새로운 방을 7월 중순으로 계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보증보험을 위해선 전입신고를 7월 중순에 옮겨야 합니다.
이 경우 7월 중순에 이사를 갔으니 중개수수료를 제가 임대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7월 중순에 이사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 특약사항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 만료와 시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