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강요로 인한 중도 퇴실 시 8월 월세 일할 계산 및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여부 문의
1. 계약 내용
계약일: 2026년 5월 5일
보증금: 2,000,000원 / 월세: 30만 원, 관리비: 16만 원 (총 46만 원, 매월 5일 선납)
특약 사항 발췌: "계약기간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분쟁 경위
개인 사정으로 6~7월 월세·관리비가 밀렸으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해 주시고 8월 말까지 전부 완납하겠다" 또는 "8월 말까지 기다려 주시되, 그때까지 못 내면 보증금 2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하며 거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8월 7일에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3. 임대인 및 중개인의 부당한 요구 사항
임대인 측에서는 중도 퇴실이라는 이유로 8월 중
3일만 거주했음에도 8월 전체 월세 및 관리비를 전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약사항에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 20만 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질의 사항
1. 임차인은 8월 말까지 거주하며 밀린 금액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쫓겨나다시피 퇴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발적 중도 퇴실로 간주되어 중도해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
2. 8월 7일에 퇴거하여 실제 3일(8/5~8/7)만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실이라는 이유로 8월 전체 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