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강요로 인한 중도 퇴실 시 8월 월세 일할 계산 및 중도해지 수수료 부담 여부 문의

1. 계약 내용

계약일: 2026년 5월 5일

보증금: 2,000,000원 / 월세: 30만 원, 관리비: 16만 원 (총 46만 원, 매월 5일 선납)

특약 사항 발췌: "계약기간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분쟁 경위

개인 사정으로 6~7월 월세·관리비가 밀렸으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해 주시고 8월 말까지 전부 완납하겠다" 또는 "8월 말까지 기다려 주시되, 그때까지 못 내면 보증금 200만 원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하며 거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8월 7일에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3. 임대인 중개인의 부당한 요구 사항

임대인 측에서는 중도 퇴실이라는 이유로 8월 중

3일만 거주했음에도 8 전체 월세 관리비를 전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특약사항에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 20 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질의 사항

1. 임차인은 8월 말까지 거주하며 밀린 금액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쫓겨나다시피 퇴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자발적 중도 퇴실로 간주되어 중도해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요?

2. 8월 7일에 퇴거하여 실제 3일(8/5~8/7)만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실이라는 이유로 8 전체 분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연체로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해 8월 7일 퇴거하셨는데, 8월 한 달치 월세와 중개수수료 20만 원까지 청구받고 계시는군요.

    두 요구 모두 그대로 부담하실 것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특약은 '임차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 임대인이 먼저 방을 비우라고 요구해 나가신 것을 임차인의 자발적 해지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6·7월 연체가 2기(두 달치)에 달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있었던 점은 상대가 반박 근거로 내세울 여지가 됩니다. 8월분은 계약이 7일 퇴거로 종료된 이상 실제 거주 일수만큼만 일할 정산하면 되고, 한 달 전체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퇴거를 요구한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밀린 6·7월분과 8월 일할분만 정산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 자발적인 중도해지 상황이 아니고 임대인의 해지요구에 따른 해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계약내용은 자발적인 중도퇴실의 경우에만 적용되겠습니다.

    실제 거주하신 기간에 대한 월세만 지급하시면 되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 거주기간에 상응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