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비용 얼마를 내야하나요?
1000/90 월세 살고있는데 중도 퇴실 예정이고 계약서에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조항이 있는데 그럼 보통 얼마를 내게 되나요?
처음 집 구할때 내는 중개수수료랑 다른건가요?? 저희 앞 세입자도 중도퇴실이어서 중개수수료를 낸걸로 아는데, 제가 계약할때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33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중도퇴실이랑 계약시 내는 수수료는 다른 항목인가요? 부동산에선 그냥 이중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수수료는 처음 계약하실 때와 지금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은, 중도퇴실을 하더라도, 다음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세를 청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중도퇴실 시 부담하시게 되는 중개 수수료는 원래 집주인이 내야할 수수료를 대신 내는 것으로서, 다음 임차인 것을 대신 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의 전 세입자가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낸 것은 임차인 몫의 수수료가 아니며, 중도퇴실로 인하여 만기 전에 다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발생하는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낸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각 거래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당하게 이중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상 비용은 1000/90 기준 법정 수수료는 약 33만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내셨던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할 수수료를 계약을 파기한 임차인이 손해배상 차원에서 대신 지불하는 관례입니다. 청므 낸 돈은 본인의 입주를 위한 비용이고 이번에 내는 돈은 임대인의 새로운 중개 비용을 대납하는 것이라 항목이 다릅니다. 특약에 기재된 발생되는 비용 때문에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공실 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과실로 중도해지 할 경우 주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물어주는 것이며 금액은 약 33만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때문에 혼란스러우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할 돈을 중도퇴실하는 임차인이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수수료를 내시는 거예요
중개수수료는 44만원입니다 이건 상한선이니 중개사와 협의 하시면됩니다.
처음에 33만원 내셨다면 이때도 협의 하셨을거예요
그것처럼 잘 협의하셔야 해요
다주면 호구예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시 예상 중개수수료는 기존 보증금과 월세 기준으로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3만 원정도 되겠네요.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임대인 동의 하에 퇴실 가능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보면
만기전 퇴실하게되면
세입자가 다음세입자를
맞춰놓고 나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에따른 부동산수수료를 책임지는데 비용은 법정수수료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냅니다.
중도퇴실을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다음세입자는 중개보수를 냅니다.
하지만 중도퇴실(세입자의 계약 미이행)이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관례적으로 이 위약금을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것으로 약속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현 임차인이 대신 냄)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현시세(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금액 기준)에 맞추어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그에따른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1000/90 월세 살고있는데 중도 퇴실 예정이고 계약서에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조항이 있는데 그럼 보통 얼마를 내게 되나요?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하는 중개보수는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처음 집 구할때 내는 중개수수료랑 다른건가요??
==> 동일합니다.
저희 앞 세입자도 중도퇴실이어서 중개수수료를 낸걸로 아는데, 제가 계약할때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33만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중도퇴실이랑 계약시 내는 수수료는 다른 항목인가요? 부동산에선 그냥 이중으로 돈을 받는게 맞나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려요
==> 중도퇴실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들어 왔을때 낸 만큼 내면 됩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되지만 보증금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보증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은 현재 맏자고 보여지며 들어오실때 내신 33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처음 입주시와는 별개로 이중 수수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을 맺게 해주고 보증금을 회수해서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비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이라 보시고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 들어간 복비를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