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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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퇴거 후 보증금 반환문제

보증금/월세 500만 원/60만 원 오피스텔 계약입니다.

오늘 1년 계약 만기로 퇴거를 완료했고, 집도 모두 비우고 비밀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새집 보증금을 기존 집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해서 오늘 꼭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내일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고, 저는 내일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벽지 이염이 조금 있어 그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부담하거나 직접 수리하겠다고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내일 확인 후 지급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오늘 보증금을 달라고 전화했더니 “내일 준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현재는 전화도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의 행동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오늘 보증금을 미루고 연락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차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이미 짐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명도 의무를 다했으므로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했음에도 임대인이 원상복구 확인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연된 기간만큼 법정 지연이자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유 상실에 따른 주의사항

    현재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사실상 점유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지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500만 원의 보증금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을 통해 집을 비워준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세요.

    원만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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